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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매매 매도인 거래취소 통보

    2025-12-17 17:30:4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산본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실매도인과 등기상 매도인이 다름(자매)

    당초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자매)간에 상가매매에 대한 합의가 100%된게 아닌 물건을 중개했다 판단됨.

    자매간에 금전문제가 있어 동생(등기상매도인)이 중간에 진행을 중지시킴

    계약금은 지불하였고 잔금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계약이 틀어질껄 대비해 중도금도 일부 같이 주겠다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곧 잔금일이니 계약금만 주고 바로 중도금+잔금을 한번에 내도 된다라고 말함.

    상가매매를 잘 몰라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믿고 거기에 맞게 대출 준비도 했었고 비용도 듬

    계약이 틀어지면서 매도인에서 계약금에 손해배상?일부를 받아서 억울하지만 그렇게 마무리가되는줄 알았는데..

    부동산중개인이 4백만원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계약서6조에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있으면 부동산중개인이 청구한 4백만원에 대한 민사를 매도인에게 못한다는데... 맞나요?

    당초 부동산중개인이 실매도인과 등기상매도인이 다른걸 확인하고 100%합의가 된걸 중개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너무 억울함

    부동산중개인이 하는말이 이런경우는 본인도 처음이라면서...그말만하면 끝이고 비용은 비용대로 받는다는게 너무 분함.

    정말 4백을 줘야되고 그4백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되는건지...안줄 방법은 없는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8

    중개의뢰를 철회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된 중개를 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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