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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이 반송처리가 되고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대리인) 수취 가능 여부

    2025-12-19 15:11:03

    - 부동산 소재지 : 인계동 1121-9 바이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내용증명을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반송이 되어 임대인이 시간 조정이 안돼 수취하지 못하여 
    대신 관리사무소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보내고 받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체국에도 전화해보니 관리사무소 주소로 쓰고 거기에 임대인을 찾을 경우 있다고 해서 등기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없다고 하면 반송되고요.


    반송된 내용증명의 경우 당사자(법인 회사)가 아닌 대리인(관리사무소)가 받아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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