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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임차인간의 문제 문의

    2025-12-20 12:15:38

    저는 임대인의 가족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안된 건물인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위해 도시가스 유무를 물어봤어요. 임대인은 잘 모르고 도시가스가 있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임차인은 그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현 건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는 조건이 특약으로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보니 도시가스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았고 임대인 임차인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작한걸 임대인이 알게되었음. 그래서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고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임차인은 왜 인부들을 내쫓았냐 우리가 LPG를 당분간 쓰고 도시가스는 나중에 협의하자고 문자 보내놓지 않았냐(전날 저녁 종이에 쓴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임대인은 답하지 않았음) 간판도 만들었는데 손해배상 해달라는 입장. 임대인은 계약 해지하고 적정선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청 가능한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임대인이 도시가스가 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협의를 통한 비용 분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작한 시점도 중요한데, 임대인과 협의 없이 시작한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인의 손실을 적정선에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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