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 파산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12-20 19:44:47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차와 관련해 권리 보호 가능 여부가 궁금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5년 5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체결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30만원
    2. 계약 당시 임대인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함
    3. 2025년 11월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을 수령함
    4.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경매 진행 중
    • 경매개시일: 2025년 12월 1일
    • 현재 대기 상태
    • 배당종기일: 2026년 3월 3일
    5.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 2026년 3월까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등기 우편을 받음

    질문사항
    1. 계약 조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히 증명할 수는 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