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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1 18:05:45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6만원 원룸이었고, 계약금 40만원을 임대인분께 입금했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관련 문자 메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종이 서류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당일, 저의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고 중개인 분께 전화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이야기한 것이라서 찝찝하고 문자 메세지로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다음날, 문자 메세지로 중개인 분께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내준 계약서 문자 메세지에 임대인의 연락처가 없으니 해지 전달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날 말씀이 없으셨던,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면서 계약 해지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계약서 문자 메세지에 계약해지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문자 메세지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인분이 기분이 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상해서 검색보니 잔금 전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개인분께 문자로 사과드리고, 중개수수료 입금하겠다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입금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되었습니다.
     
    혹시 추후에 임대인, 중개인과의 법적 문제나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서류로 남기면 좋으나, 구두로 정리된 것도 문자 등이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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