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12-21 18:46:20-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4일 월세 들어와서 23년도에 1년 연장 재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 8월경 임대인에게 12월 말일까지 사용 후 나가겠다. 통보를 구두로 한 후 현재가 되어 마지막 월세를 입금하였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계약일이 남았으니 2026년 2월 24일까지 있어야한다' 라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으로 부랴부랴 유튜브 등을 통해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8월경에 말했던 건 구두로 했었기 때문에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휴대폰 메세지함을 확인해보니, 11월 1일에 연말까지 계약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문자를 보낸 게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2월 1일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여도 괜찮을까요?
또 제가 11월 1일에 보낸 메세지에 임대인이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 다음날 다른 건에 대해서 답변했다면 이는 제가 보낸 메세지를 읽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11월 1일
임차인: 어르신 XXX 210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방에 누수가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설겆이를 하고 있었는데 발밑이 축축해서 보니까 싱크대 아래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요. 아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또 방 계약 얘기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까지만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12월 말까지만 지내다 갈 것 같습니다.
임차인: 방문하러 오시는 날 말씀해주시면 싱크대 아래쪽 찬장에서 물건 빼놓겠습니다.
11월 2일
임차인: 아침에 물 틀어보니까 또 새진 않네요. 안 보러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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