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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수리비청구

    2025-12-23 07:51:14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임차인이고 어제 보증금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오전에 퇴거하고 보증금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리비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고
    오후에 같이 집을 둘러보았는데

    사진찍어둔 전세입자의 큰하자들은 오히려 빼고
    벽지모서리뜯김, 걸레받이 전세입자가 시트지로 붙이고나간것, 가구밑에있던 보지못한 장판찢어짐 등을 핑계로 전체 수리를 요구합니다

    수선충당음97만원도 모자르니 더 충구하겠다하구요
    응해줘야 하는건가요..
    사진도 큰부분하자만 찍어둔거라
    세세한것들은 원래있었다는 증거사진이 없어
    다 고쳐놓고 가랍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단순 노후라면 임대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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