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계약 2년
2025-12-23 17:30:17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아파트 임대하여 연세로 거주중입니다.
연세 계약서는 입주일 2월로하여 2년으로 거주하는걸로 작성되어 있고 입주 시 보증금 2천만원에 1년치 연세를 지불했습니다. 다가오는 2월에 연장없이 이사를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계약서상의 2년을 말씀하시며 곤란해 하십니다.
계약하기 전 층간소음 문제없는지 집주인께 문의했었는데 아랫집 윗집 전혀 문제없었고 다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고있다 말해서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오늘 아랫집에서 올라와 참고참다 말하는거라며 청소기 돌리는 소리 밀걸레 문지르는 소리 바닥긁는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조심해달라구요. 집주인에게도 층간소음 문제 없다 들었고 이사와서 10개월 살면서도 한번도 말 들은적 없어서 당황했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전 집주인과도 마찰이 자주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아기 키우는 집인데 청소를 안할수도 없고 청소기 밀걸레 늘 아침에 일어나고 난 뒤 낮시간에 했었는데 청소를 하지말라는 이야긴지...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미리 알려주지않고 계약을 했는데 2년 다 채우고 나가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보증금 2천을 받아야 다음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정리가.되지않습니다. 연세 계약이라 당연히 1년이라고 생각했던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저의 잘못(계약서는 남편이 쓰러 갔었어요) 주거환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집주인의 잘못(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음에도 숨김,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층간소음을 미리 문의했었음-구두상 문의라 서류로 남은건 없음) 양쪽 다 잘못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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