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문의입니다.
2025-12-24 16:05:54집 매매시 구축이다보니 누수가 있는지 물었는데 매도인분이 없다고 하셔서 계약을 진행 했는데 속이고 저희한테 판걸 알게되었습니다. 난방배관 누수난부분 수리비는 받았으나 방한쪽 벽면이 누래서 뜯어보니 천장 바로위까지 곰팡이가 심해 천장을 안뜯어볼수 없었고 예정에도 없던 곰팡이 제거비용과 천장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맡긴곳이 부동산소개로 한곳이라 누수확인때에도 누수아니라고 괜찮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결국 관리소장님이 알아보신곳에서 누수판정 받았고 벽면이 윗집으로 인한 누수인지는 그당시엔 소장님이 과거누수흔적이라 하셨고 전문업체에 확인한건 아니었지만 누수를 떠나 벽면과 싱크대철거부분 곰팡이 걸레받이등 곰팡이가 너무심해 추가작업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은 해외여행중이라 인테리어업체 통해 상황만 전달받고 죄송하다고 중개인 남편분이 연락오셔서 매도인분이 말이 안통한다며 자기들이 200백만원 드리고 끝내면 어떻냐 하셨고 저는 들어간비용이 600만원 가까인데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셔서는 태도 바꾸셔서 벽은 누수아니고 곰팡이이다 그런것까지 책임못진다고 태도전환하신 상황입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했으나 132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이경우 하자담보로 책임 묻기가 힘들다고 하셔서요 벽면의 곰팡이가 윗집 누수로 인한것이다는게 입증이 되면 둘다한테 책임 묻는게 가능한걸까요? 소장님은 전문가도 아니시고 책임때문인지 부동산한테는 또 다르게 말하셨다하고 이미 도배도 곰팡이 작업도 다 끝났는데 찍어둔 사진으로 누수여부를 입증할수 있을까요?
녹물은 구축이라서 몰랐어도 해당 안된다하시고 난방배관도 최대24도 확장방은 22도까지만 올라가서 많이 따뜻해지지 않는데 1층이라서 그런건지 배관이 문제있어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웅소리가 나는데 아직 이부분도 원인을 못찾았네요
누수 현재 피해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한번 터진곳은 또 터질위험이 있기에 속여판 부분과 심한 곰팡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지 궁금하고여 이게 안된다면 소음과 배관 두원인도 이집 문제라면 그 원인까지 밝힐수 있을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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