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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주고 인수시 원상회복 범위

    2025-12-29 07:37:18

    수년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를 했고 이번달 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1. 을은 종료와 동시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한다
    2. 을은 본 임대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10조 1항의 제반행위에 따라 설치된 부수시설을 을의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엔 전 임차인이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새로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한달뒤부터 임차 시작 예정이었음, 이미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 계약서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나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으니 모든것은 저의 소유고 1항에 따라 건물 최초상태로 원상회복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2항에 따라 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만 해놓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린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상태로만 원상회복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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