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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연락 두절

    2026-01-05 19:04:47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두달째 월세 납입을 안한채로 연락이 안됩니다. 내용 간결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내용: 29일마다 월세 선금 계약
    2. 현재 12월, 1월치 미납 (2기)
    3. 12월 18일에 입금 요청 카톡했는데 안해주고 이후 연락들은 안읽씹
    4. 1/5 오전 네번째 연락 취함, 2기 미납이니 주택법상 퇴거조치 가능한 사항이라고 계약 계속할 의사 있는지 카톡함. 여전히 연락 안받음. 전화도 안받음
    5. 1/5 오후 관리사무소 연락해보니 관리비 9~11월 3개월치 미납한 상태, 총 금액 약 169만원. 만약 12월치까지 미납하면 4개월치 미납으로 나한테 내용증명 보낼 예정

    관리비가 단순계산해도 월에 50만원 이상씩 나온 걸로 봐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 관리비 보통 30만원대 나옵니다. 임차인 가족들은 그 집에 있는건지 뭔지 찾아가볼수도 없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답답합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2년동안 꼬박꼬박 잘 주더니 재계약 한 이후부터 몇일씩 미뤄서 주더니 아예 연락이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6

     민사적으로는 월세 및 관리비 미납에 따른 인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이해잉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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