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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임의경매 중 전출,전입신고

    2026-01-12 16:17:16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고,올 해 1월 14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이사 하였는데, 새로 이사한 곳의 전입신고를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전 살던곳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만약 그대로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못 받을 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해야하고, 처리 완료 되는데 2주~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 이사한 집의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못 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제가 할수있는 일들의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3

    임차권 등기명령은 결국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순위 등이 유지되니 그런 조치를 취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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