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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월세 계약으로 임차중 관리인의 주차비 요구

    2026-01-14 17:25:41

    <상황>

    -2015년부터 서울 소재 빌라에서 월세 계약으로 임차하여 거주중입니다.
    -2026년 1월 30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으로 집주인 및 관리인 통보 완료 및 다음 임차인 구한 상황입니다.
    -해당 빌라의 집주인은 미국 거주하여, 위임받은 관리인이 건물 및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모릅니다.)

    -현재 관리인이 2015년동안 약 10년간 월 3만원씩 주차비를 미납하였다고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거주 중 한번 관리인이 주차비를 요구하였으나 저희는 계약서상에 주차비 관련 특약 내용은 명시돼있지 않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리인도 별다른 피드백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니 10년치 주차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차 한대를 주차하였고, 빌라 1층 주차장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인근 시장 방문하는 사람들도 자주 주차를 하곤 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 지급하는데 지난 몇 년동안 빌라 내 공용 공간 청소 등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관리비를 관리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계약서에는 월세와 관리비만 명시돼있고 주차와 관련된 어떠한 항목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질문>
    1. 계약서상에 주차 관련 항목이 일절 언급돼있지 않은데 저희가 관리인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차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 저희가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3. 관리인에게 해당 건물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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