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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실

    2026-01-16 17:22:45

    기존 전세계약: 2023.04 ~ 2025.03

    2024년 10월 경 기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25.04 ~ 2027.03까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 명시 후 날인.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개인적 사유로 2025년 10월 중순 퇴실요청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해지지 않은 상태.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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