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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질문

    2017-06-08 00:55:5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신용불량자이셧고,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누나의 계좌를 빌려서 생활하셨습니다. 누나의 통장엔 120만원 가량 들어있었으며(월급이체내역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 사망 후 월급이 따로 들어왔습니다. 누나의 통장에선 장례식장에서 65만원 가량 사용한 내역이 있고, 2주쯤 뒤 실수로 4천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계좌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계좌는 손대지 않았고, 아버지 마지막 월급이 들어온 계좌는 어머니가 평소에 금융거래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잔액을 마지막 월급액 이상으로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후 효력무효 소송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인 경우만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나라는 분도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입양이 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다른 분 사이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

    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

    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

    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

    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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