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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질문

    2017-06-08 00:55:5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신용불량자이셧고,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누나의 계좌를 빌려서 생활하셨습니다. 누나의 통장엔 120만원 가량 들어있었으며(월급이체내역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 사망 후 월급이 따로 들어왔습니다. 누나의 통장에선 장례식장에서 65만원 가량 사용한 내역이 있고, 2주쯤 뒤 실수로 4천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계좌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계좌는 손대지 않았고, 아버지 마지막 월급이 들어온 계좌는 어머니가 평소에 금융거래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잔액을 마지막 월급액 이상으로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후 효력무효 소송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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