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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상담 요청

    2026-01-19 20:08:57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조영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임대인과 25년 1월 17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26년 1월 16일까지입니다.26년 1월 16일 임대인이 “퇴실 청소가 예약되어 있는데 짐을 모두 뺐는지” 문의하였으나, 당일 제 퇴근 시간이 밤 10시여서 퇴근 후 잔여 짐을 정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은 청소 전 방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상 조기 퇴실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계약기간이 1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1월 16일 23시 13분경 짐 정리를 완료했다고 통지하였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화가 났는지 다음 날 임대인은 창문틀 주변 필름 훼손, 침대틀 하단 모서리 필름 손상, 각종 부착물 제거 곤란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 및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착물과 필름 훼손은 입주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항으로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침대 하단 모서리 또한 제가 훼손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체적인 훼손 사진과 수리 견적, 감가상각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 당시 사진을 요구하며 의자 커버, 침대, 화장실 상태를 보고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시 사진을 공유하며 화장실은 단순 생활 곰팡이로 청소로 해결 가능한 상태이고, 의자 커버 역시 세탁 가능한 소모품으로 통상 사용 범위에 해당하며, 계약서상 청소비 7만 원을 이미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도 원상복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해당 메시지를 1월 17일에 발송했으나 임대인은 읽기만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의 적법성, 이에 대한 대응 절차, 그리고 원상복구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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