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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못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2026-01-22 18:59:10

    김해지역에 신규건축 중인 아파트에 처음에는 청약으로 예약을 걸었다가 비용문제로 취소하러 갔다가 뭔가에 홀린듯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들고가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다음에 중도금관련해서 방문하는 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계약서를 준다고 합니다.
    취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3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과정에 사기성이나 허위 분양이라면 문제 삼을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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