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계약 종료후 원상복구문제

    2026-01-23 23:39:16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계약사실
    최초 원장(현임대인)ㅡ>두번째원장을 거쳐 2024.4.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 1번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퇴거시 훼손 파손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로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베란다 발코니 양쪽 붙박이를 제외한 모든걸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라.
    교실에 설치되어있던 붙박이장, 각 교실발코니에 설치되어있던 붙박이장, 창문및 현관 스티커.제거까지 요구.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물품들이므로 현 임차인 본인이 설치하지않았더라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주장 -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상 현상태로의 원상복구라고 되어있는 만큼 임대인이 요구하는 붙박이장철거 및 원상복구는 어렵고 본인이 설치.훼손한 부분만 원상복구함이 타당하다

    소중한 시간내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