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원상복구문제
2026-01-23 23:39:16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계약사실
최초 원장(현임대인)ㅡ>두번째원장을 거쳐 2024.4.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 1번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퇴거시 훼손 파손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로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베란다 발코니 양쪽 붙박이를 제외한 모든걸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라.
교실에 설치되어있던 붙박이장, 각 교실발코니에 설치되어있던 붙박이장, 창문및 현관 스티커.제거까지 요구.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물품들이므로 현 임차인 본인이 설치하지않았더라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 주장 -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상 현상태로의 원상복구라고 되어있는 만큼 임대인이 요구하는 붙박이장철거 및 원상복구는 어렵고 본인이 설치.훼손한 부분만 원상복구함이 타당하다
소중한 시간내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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