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2026-01-24 12:36:27

    2024.01.21-2026.02.20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태였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계약 만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료일 기준 60일 전은 2025.12.22인데, 집주인에게 2025.12.23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참 좋은날입니다. 필그림하우스 401호 이지연님 임대차계약기간 2024년02월 21일부터 2026년02월20일 기간동안 잘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동산임대계약종료 됨을 알려 드리며 갱신계약할수 있습니다.”

    3개월 연장하여 2026.05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인데, 하루 차이로 온 계약 종료 통보에서 제가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어필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늦게 통보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