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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중도퇴거 문의

    2026-01-27 10:51:4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인데요 전세만기는 2026년 10월6일인데 사정이 생겨 임대인분에게 2026년 봄 쯤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중도퇴거 뮌
    문의 했더니 임대인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매매가 쉽지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봄에 퇴거하는 걸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먼저 매도가 쉽지않아 반전세로 새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했고,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는 활발하기도 하고 전월세 구하기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로 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새로 4월에 입주할 집 계약서 쓴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전월세 계약은 없던걸로 하고 다시 매도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갑자기 전세구하겠단 의사를 취소하고 매도하겠다고 번복한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위약금 등의 상황이 왔을때 집주인이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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