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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미이해

    2026-01-27 12:59:00

    2007년에 지어진 아파트에 2019년 2월 25일 전세 계약하여 2026년 1월 18일날 이사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9일 부동산에서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 3억2천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1,792,380원은 오후에 입금하신다고 하여 동사무서에서 당일 거주지 이전까지 마무리 했으나 19일 오후 주방 싱크데 상판 깨짐과 싱크대 앞쪽 강마루 물먹음 현상으로 수리 및 보수비 청구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음

    사진으로 수리및 보수 견적 찾아보고 금액 80만원 차감후 입금하거나 전액 입금하면 직접 업체 문의(업체선정완료로 바로 수리강능함)수리 및 보수 하겠다고 했으나 주방 전체시공과 싱크대 상판 크렉보수 였으나 새로교체비용과 주방 강마루 부분 보수였으나 주방 전체 시공으로 300만원 견적나와 고민이라고 문자받음

    19년차 아파트고 그중 5년 거주로 모든걸 수리가 아닌 새것으로 교체비용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금액차이가 크니 100원으로 조율하고 조율이 안되면 전액입금햐 주시고 수리, 보수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대한 답변은 없고 주방은 강마루 부분보수시 조화롭지 않다고함
    조화로움을 언급하기에는 19년도 이사 하자마자 아래층으로 누수 감지되어 냉장고쪽 강마루바닥 제거후 시멘트로 시공했다고 말했으나 알겠다고만 해서 현제까지 그 부분만 시멘트 바닥임 누수감지 업체도 누수 검사도 임대인이 알아보고 진행한 것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 금액이 과도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교체비용까지는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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