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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 해제 승소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중단 및 구상권 리스크 관련 상담

    2026-01-28 16:14:08

    대상: 진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 
    상황: 시행사의 입주 지연 귀책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2026년 1월 23일 선고)
    문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이자 납부

    1. 판결로 분양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었는데 중도금 대출에 대해 제가 은행에 이자를 계속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이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이자 지급 정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이자 납부를 중단하면서도 신용상 불이익(연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변제공탁 등)가 있을까요? 변제공탁을 한다면 중도금 대출 원금 만큼 공탁을 해야하나요? 몇 달치 이자를 공탁하면 안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분양계약이 소급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사에 중도금 등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 은행과의 계약은 별개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리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해당 사안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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