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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양수후 누수

    2026-01-28 18:22:08

    작년 11월 전임차인으로부터 무권리로 상가를 양수받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전 전임차인은 8월에 샤워실 누수 있었으나 정상이라고 했고 임대인은 고지 안했습니다

    일주일후 옆점포누수확산 아래층 피해 현 샤워실 누수를 알게 되었는데

    시설을 양수받은 이상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리비가 2천예상 인데
    저는 하자를 모르고 들어왔고 인수후 아무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용부분이 아니라 세입자가 만든 시설이라고 임대인은 책임이 없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한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누수있는거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을텐데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 할수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상가 양수인은 전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취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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