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원룸 건물 경매 관련

    2026-01-29 15:02:00

    안녕하세요
    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역 : 대구광역시
    보증금 및 월세 : 2,800/52 (소액임차인 조건에 부합)
    계약일자 : 24/6/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바로 이행(24/6/18)
    1년 계약이라 현재 만료지만 문자를 통해 묵시적 연장중

    질문 1 배당요구일까지 요구 서류 제출하면 경매 낙찰시 2,800보증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까요?
    질문 3 현재 월세는 계속 주는게 좋을까요?
    질문 4 현재 집에 훼손된 벽지 등은 물어주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은 임대인 파산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경매 절차 진행되는 상황까지는 거주하고, 그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중 훼손한 부분은 복구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