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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다세대 매매 관련

    2026-01-29 19:05:43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21년 8월 계약을하고 계약금10%와 중도금70%를 지급받고 2023년 8월31일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년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의 상태는 기존 업무를 추진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진 상태이고 전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일반조합원들이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했고 사업을 재개한다는 소문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나 사무실도 연락처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 계약서상 계약해지 및 배상책임 사항입니다.
    *참조 "갑" 다세대 소유자 본인 "을"(조합 추진위원회)
    1. 을이 본 사업과 관계없는 사유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갑에게 귀속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을 또는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정해진 정식조합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이므로 갑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의 좌초 또는 지연으로 을 및 을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수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므로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수 없다.
    3. 본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금 또는 중도금 수령 이후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 거부, 지연 등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으로 갑이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제3조 매매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작성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일 사항에 2023년 8월31일(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라고 작성하였으며 아래에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질 경우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잔금은 2023년 8월31일 까지로 한다." 라고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해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이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면 해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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