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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조건변경 갱신상태 3개월전 통보 후 이사예정

    2026-01-30 20:08:48

    23년 5월부터 2년 보증금3억 전세계약체결
    24년 11월에 문자로 2년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수 있다는 말을함.
    전세금을 5천 올려드릴테니 재계약하시는건 어떨까요?라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생각해봤는데 5천을 월세로 25만원씩 받고 싶다고 함.
    월세는 생각해본적 없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월세 23만원으로 합의함.
    그렇게 거주하다가 25년11월에 임대인에게 3개월뒤에 이사 나가고 싶다고 통보함.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예상했던 2월에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함.
    그리고 월세23만원은 5%범위를 넘어서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워야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전 계약 갱신을 원했고, 임대인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월세를 지급했기에 조건이 변경된 연장계약이라는 입장이구요.
    임대인이 문자로 '계약기간2년 연장하고 임대료는 기존보증금 그대로에 월세23만원 추가지급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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