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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전 화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2-02 10:58:47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삼각지역 부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차인과 1년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종료일 26. 9월 하지만 임차인이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월세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될 위기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  새로운 임차인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 없이 월세만 후불로 지급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도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 관련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 절차. 당사자 법원출석 여부, 비용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실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쌍방의 합의 아래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의 법원 출석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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