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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강제분양

    2026-02-02 11:50:59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1-9
    - 권리관계: 등이전이 안된상태)잔금납부안함)

    =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

     분양대행사가 3,000만원 프로모션 주면서 입주전 전매하겠다고 하며 확약서까지 써주  며 오피스텔을 분양함

    본인은 분양받을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프로모션과 전매확약을 믿고 분양받음

    현재 중도금을 대출받아 계약금까지 총 3억4천 입금함

    시행사는 잔금기일이 지났다고 (30일 경과) 법적조치(추심) 및 내용증명 보냄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협의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함

    본인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 중도금 대출이자 갚기에도 버거운상태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프로모션과 전매확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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