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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약서 대필료 납부 관련 문의

    2026-02-04 15:35:22

    1. 임대인과 구두 협의 사항(만료일 5개월 전) 1)기존 계약 조건 2년 연장 2)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 당초 임대인 안내사항: ①부동산 대필계약서로 재계약 진행 ②부동산 대필료 10만원 2. 계약체결 예정일 7일 전, 임대인과 아래의 내용으로 연락함 1) 임대인: 계약체결 예정일 및 대필료 20만원 안내 2) 임차인: 대필료 책정 근거 문의(당초 안내된 금액과 상이) 3) 임대인: 임대인몫의 대필료도 임차인이 부담 4) 임차인: 임대인몫의 대필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사전 협의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간 재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함 5) 임대인: 당사자간 재계약을 원치 않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계약서를 날인하고자 함. 이런 상황에 임차인이 대필료를 납부해야하는 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칙적인 계약자유에 따라 대필료 분담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안내된 대필료와 변경된 대필료가 상이한 상황에서는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납부의무가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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