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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넘어간 원룸 반전세 월세지급의무

    2026-02-08 12:38:04

    2024년 8월12일부터 2026년 8월11일까지
    보증금2800 월세 30 신축건물에 반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 상한기준에 맞추어놓았으며 찾아보니 건물은 집주인이 23년도에 약31억원에 매매한 건물이더군요
    매매당시 건물에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약 21억정도 잡혀있습니다

    가구수는 23가구인데 지금 공실이 얼마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금이 1억이상인 집이 5가구정도있어 이 집들은 소액임대차에 해당되지않으며
    나머지 18가구는 보증금 2500,2000등 월세와 보증금 비율이 다양합니다.
    다만 전부 최대치인 2500으로 잡는다하여도 18집이면 약 5억 즉 건물이 10억 이상에만 매매가된다면
    절반인 5억에서 각 가구마다 2800씩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어 경매가 유찰이 계속되지만않는다면 받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말라고 하는데
    챗gpt에서는 월세를 지급하여야하며 하는것이 추후 임차인의 권리행사에 유리하다고합니다
    저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낙찰이된 이후에는 어짜피 2800에서 그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기에 이렇게되면 추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문제나 임차인의 월세지급의무등을 생각하면 경매낙찰까지는 월세를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지급하고 낙찰이후에는 이사까지 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것이
    연말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약60만원을 수령할수있어 제게 유리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제가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월세의 지급의무나 지급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고 언제부터 새임대인에게 지급하는것이
    법률상옳은지? 등등 조언이나 실무적으로 제게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은 건물의 최종 낙찰가와 낙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재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미회수 위험이 있어 지급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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