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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배관 미시공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문의

    2026-02-11 11:56:05

     안녕하세요 지난 12월21일 임대차계약 후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겨울철 가스비가 과다하게 나오는데도 실내온도가 오르지 않아 확인해보니, 방 바닥 밑 난방배관이 일부 시공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와 대책을 요구했으나, 배관공사는 불가하니 이사 나가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임대인은 본인들도 몰랐던 하자이며 이전 세입자들은 잘 지냈다는 핑계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개인은 바닥 밑 배관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비상싱적인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금전적 요구사항도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법을 모른다며 중개인과 얘기하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민법 623조에 따라 구조적 하자인 배관 미시공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고의/과실 여부과 상관없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중개인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임차인이 바닥 밑 배관의 유무까지 사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3. 임대인의 보수거부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이사비,중개수수료 및 그간 낭비된 난방비나 시공한 단열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4. 상대방이 협의를 피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의 소중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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