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 등기설정

    2026-02-11 19:58:3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명 쪼개기 방으로 계약서 상 같은 층 호수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204호 내 210호)
    이후 임의경매실시 2차례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과 연락 불가 및 계약서 상 주소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주소는 예: 204호 내 일부 (문패상 210호)
    공부 상 주소는 예: 104호 내 일부 (문패상 210호)

    계약서 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층 수 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확보 및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대인 현 상황에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고소(사기죄, 진행중)까지 한 상태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 계약서 상 주소에 맞는 호실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공부상 주소에 맞는 호실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집행을 위한 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발급은 받아두었으나 임대인 및 대리 계약자(남편) 상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임차권 등기 설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경우 공부상 주소와의 상이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설정이 될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계약상의 주소로 넣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