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2026-02-12 12:58:28- 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서구 용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건물 임차인
2020년 7월에 세입하여 5년간 계약해서 상가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분이 아무 얘기없이 지난달 1월 15일에 건물을 팔았다는 전화가 왔고 새 건물주분은 재계약을 이어나가지 않겠다고 마감날까지 자리를 비워 달라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4분 정도 임차인이 계시고 임차인분들끼리 얘기하기로는 보증금만으로는 다른 곳에서 일할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사비용을 어느정도 권리주장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새 건물주분은 내용증명이라고 위에 얘기한 구두상의 내용을 우편으로 임차인분들에게 2월 5일 자로 보내왔습니다.
저희 임차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상담 내용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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