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을 요구합니다.
2026-02-19 10:40:12 2025.5월 갱신권 사용 1년 4개월 계약한 임차인이 2026. 2월초 3월 퇴거(계약보다 6개월 일찍) 를 문의하길래 그러라 하고 새 임차인을 찾으려 했더니, 갑자기 임대인 실거주 예정 아니였냐고 손해를 배상하라 합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였고 아들 결혼 계획으로 1년 4개월 연장 계약을 한 바 있으나, 아들은 파혼하여 실거주 필요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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