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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종료 후 벽지,바닦 보수

    2026-02-21 13:29:43

    4월 만기인 월300/68 계약입니다.
    첫 겨울부터 작은방벽지는 창문을 열아놔도 창문에 물방울이맺히고 곰팡이가 심했으나 저희가 환기를 더 자주시키지않음을 인정하고 전체도배20만원으로 시공 하였고
    거실은 강마루? 로되있는데 한쪽편 에 강마루 위에 나무결처럼 보이기위해 칠해놓은 칠이 벗겨져있는상태입니다.
    입주전부터 있던 흔적이고 배우자도 그렇다고하지만 사진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부부에겐 1원조처 소중한 돈이라 글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2

     법률적으로 보면, 월세 종료 후 보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강마루의 칠이 벗겨져 있었다거나 단순노후면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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