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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회복 범위 궁금합니다

    2026-02-24 21:43:26

    저는 임차인으로 500/40관5 월세집에 입주하여 살다
    제 부주의로 인해 문짝에 금이 갔습니다
    제 과실을 인정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였고
    부분수리와 교체가 있는데 교체는 집주인님 선택이고
    부분수리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이미 15년이나 사용한 문인데 교체비용 전액 보상은 과한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용연수 반영하여 감가하여 재산정해달라고 말씀드렸고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아무말도 없이 30만원 공제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셨네요
    견적서를 요청하였지만 견적서 조차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최고가 40만원이라며 30만원보내라고 함)

    그리고 청소비 20만원을 지불하여야한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곰팡이는 다른 문제라며 말도 없이 10만원을 더 공제해서 보냈고 알아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견적서도 없고 본인이 임의로 정한 30만원을 제가 다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을 차감할수 있는지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5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 책임은 있으나, 중고가 정도로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부당한 청소비 공제는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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