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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중 피해보상

    2026-02-28 13:11:50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임대인이고  lh는 임차인이며 lh의 입주자는 다자녀 세대 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lh , 입주자(다자녀세대명) 으로 되어 있으며 
    2. 보수의한계
    주택 자체의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따른 하자로인한 분쟁발생시 "임대인"과   "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입주자는 2층에 살고있는데 1층 화장실 천정이 누수가 되에 누수 공사를 하려했으나 2층 입주민이 자신들은 불편이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원인조차 파악이안되어 화장실천정에서 주방천정으로  확산되었고 벽을차고 지층 전체 세대가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돈을 주고  3일 협조를 받고  2층 화장실 공사를 마치고 침수된 1층과 지층  공사를 하려하니  시끄럽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공사장에 찿아와 소란을 피워  112가 10회 내외 출동을하였고  기술자들이 업무 집중을 못해 사고위험있다며 공사를 거부해 어렵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앗던 가운데 약 4개월후 부동산에 집을 내논 상태에서  또다시  공사를 마쳤던 그곳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2층 공사를 했던 사장님이 원인을 찿기위해 보려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지금껏 물이 새고 있으며 새입자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공사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lh 4회 내용증명  보냈고, 수차례 도움의 전화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입주민과 임대인 상호간에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주자는 돈이 없습니다.
    위 모든  피해 보상금을lh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인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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