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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도후 윗층 누수 문제를

    2026-03-03 14:15:17

    25년 11/28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26년 1/1부터 인테리어 하도록 허락. (잔금일은 1/30
    인테리어 중 매수자가 천장 누수 발견.
    윗층과 해결하려 했으나 윗층이 거부.
    매수자가 매도자인 저보고 해결하라는데, (아마도 천장 수리비를 저보고 달라는 거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25년 12월 한달 간 공실. 10년 살면서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음.)
    제가 매수자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주는게 맞나요??
    제가 윗층과 법정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미 집 명의가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윗층을 상대로 소송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면 배상하고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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