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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2026-03-04 19:30:26

    제가 청년전세대출을 통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세 9천만원에 은행대출 약80프로에 현금20프로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올해 2월달이 계약만료인데 계약 만료 전 계약종료를 하겠다 이런 말없이 지금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2년연장이 됐어요
    계약 종료 전 은행에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계약 종료 3주전 따로 연락이 온다하여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며칠 전 은행에 연락을 했고요
    은행에서는 공시지가가 떨어져 9천만원이 안되고 810만원으로 해야할거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니 “계약연장을 안하고 집을 내놓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 만기연장을 해달라하니 임차권등기접수증,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 하라해요
    집주인은 서류도 줄 수 없다 합니다
    3월20일이 대출금 상환 날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5

     당장 은행도 상환 요청을 하지 않으니 은행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협의하여 나가거나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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