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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상 부동산 공동투자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2026-03-04 19:49:11

    ■ 물건 (양천구 목동11단지 아파트 66m2)
    -투자자 : 아내,처형(5:5)
    -명의자 : 처형
    -구입날짜 : 2015년 10월
    -구입급액 : 5억2천(당시 전세보증금3억)
    -현 전세보증금 : 4억9천
    -현 시세 : 약20억

    ■ 문의사항
    위 물건에 대하여10년전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아내하고 처형이 반반씩 투자하기로 하고, 그 당시 아내명의의 아파트가 한체 있기에 무주택자인 처형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 지금까지 각종 비용(매매대금,재산세,인테리어비용,부동산중계료등)을 정확히 반 부담(온라인이체)하여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형이 내 명의로 했으니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약1억이상)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입 전 당시 위의 사항대로 명의자는 처형이 하는걸로 합의했기에 요구사항에 대해 거절를 하였는데 지금에서 저희 입장에선 입증자료(계약서,문자등)가 없어서 오히려 그점을 악용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형이 다른 마음을 품고 추후 아파트 매매완료 시 50%의 아내 몫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와, 그 전에 어떤 예방이나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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