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led등 화재로 인한 과실 불인정
2026-03-09 01:13:27 2년 4개월전 입주할때 인대인께서 설치한 전세집 거실 led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거실에 불났다는 소리에 즉시 화재 진압 후 119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재청소 완료, 몇일 후 도배장판 교체 예정입니다. 소방서 화재증명원 화재원인은 전기적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으로 조사 완료 되었습니다.
화재 진압과정에서 연기흡입과 손가락2도 화상을 입었고 임대인에게 치료비 및 보상을 요구하니 세입자에 관리소홀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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