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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종료 후 공실기간 월세 부담 관련 분쟁 상담

    2026-03-09 16:34:2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저는 2026년 3월 6일에 실제 퇴거하였습니다. 3월 월세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한 기간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공실 사진으로 매물을 게시하였고, 2026년 2월 10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 15일이며 이는 해당 세입자의 이사 일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집 사진을 늦게 보내 매물 등록이 늦어졌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 세입자를 늦게 구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며 3월 15일까지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제가 3월 15일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아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상담 문의를 작성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보증금 1000만원 중 8,230,100원만 입금되었고 약 1,769,900원이 공제된 상태입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상세 정산 내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3월 15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공제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0

    협의가 된 것이거나 미리 이사를 통지한 상황이면 퇴거한 일자까지만 공제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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