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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전 매수인의 주소 이전

    2026-03-12 21:33:11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까지 쓴 매도인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 처리를 하기 전인데, 이때 매수인이 주소 이전을 한 후 주소 이전을 빌미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잔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3

     주소이전만으로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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