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비 분쟁

    2026-03-13 17:13:55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저는 세입자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어느날 관리비가 한달만 유독 많이 나왔길래 관리실에 여쭤보니
    "건물이 오래되 노후되어 어떤 부품?을 새걸로 바꿔야하는데,
    새걸로 바꾸기에 너무 비싸서 그 안에 부품만 교체했다 그래서 한달만 비싸게 나왔다."
    하시더라구요 
    이게 납득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건물밖에 무언가가 노후되어 교체한건데, 이걸 세입자가 감당을 해야하나요?

    ps. 관리비에 충당금 2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6

     건물의 노후에 따른 비용이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