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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3-14 13:46:41

    재개발 매매계약 특약 해석 관련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적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 1. 계약 개요

    - 대상 구역: 노량진 재개발 1구역
    - 계약서 작성일: 2026년 3월 6일
    - 계약금 일부 지급일: 2026년 2월 14일
    - 계약서상 잔금일: 2026년 6월 30일

    ■ 2. 계약서 특약 내용
    계약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량진재개발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서류접수(2025.10.24일경)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므로 본 계약의 매매잔금일(2026.06.30)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될 시, 매도인은 잔금일을 앞당겨서 관리처분인가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등기이전 접수까지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동시이행으로 매수인은 잔금을 이행하여야 한다.”

    ■ 3. 현재 상황

    - 현재 관리처분인가 승인 전 단계입니다.
    - 구청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2026년 4월경 예상된다는 안내만 있는 상태입니다.
    - 매도인 측에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매수인 측은 계약서상 잔금일(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이 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 잔금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4. 문의 사항

    1. 위 특약 문구상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될 시”라는 조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당겨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특약 문구 중 “관리처분인가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라는 부분은 실제로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된 이후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인 시점에는 이미 예정일 기준 7일 이전 시점이 지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계약서에 잔금일이 2026년 6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 승인 이전에 매도인이 2026년 3월 31일 잔금을 요구하는 것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특약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 의무 발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무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법률적 해석 및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6

    본 계약의 매매잔금일(2026.06.30)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될 시, 매도인은 잔금일을 앞당겨서 관리처분인가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등기이전 접수까지 반드시 협조 및 잔금 완납을 하게 되어 있어 매도인이 미리 땡기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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