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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1:09:15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울진군

    - 사건의 경위 :
    4년전 전세 1억 5천(자산)으로 세입자로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집주인이 사라져 전세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 받은 아파트도 포기 하였습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저희가 걸어둔 전세금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월 25일에 법원에서 전세금을 찾아 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집을 구하는 중에 7월 쯤 입주가 가능 하다고 하니,
    입찰 받은 입찰자가 집을 나가야 1억 5천에 대한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월세를 주고 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구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 2024타경12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함

      

    - 손해의 내용 : 입찰 후 전세금을 찾지 못하여 지금 계약중인 물건에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전세계약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입찰자와 기존 세입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0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면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낙찰자와 협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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