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2026-03-20 13:57:51현재 역삼동에서 투룸 월세(보증금 5000만원에 4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12년 경 전에 어머니와 저의 공등명의로 계약했고, 그 후로 쭉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9년전쯤 5만원 월세 인상하여 그부분은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 중 먹지로 쓰여진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서 글자가 다 휘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주인분께서 보증금을 1000만원 돌려줄테니 월세를 10만원 인상하자고 하시네요. 보증금에 변동이 생기고 이번에 계약서를 쓸 때는 공동명의가 아닌 제 이름만으로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럼 대항력은 유지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쓰는게 나을까요?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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