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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탁문의

    2026-03-24 16:46:53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7월 3일날 입주를 하고 작년 12월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했을 때 올해 7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아 올해 1월부터 관리비만 내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월세를 안내고 있으면 나중에 소송걸릴 수도 있고 지연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공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는 게 맞을까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7월에는 꼭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처럼 월세를 납부해서 7월에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5

     이자 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지급하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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